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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9 2017노284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중 몰수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압수된 증 제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증 제 3, 4호 몰 수 및 10만 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피고인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 마약류 관리법’ 이라고만 한다) 제 67조에 따라 증 제 3, 4호의 몰수를 선고 하였다.

마약류 관리법 제 67조 본문은 ‘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 임시 마약류 및 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증 제 4호 빈 일회용 주사기는 사용하지 않은 것이고( 증거기록 제 74 면), 원심 판시 제 2 항 범행에 제공된 증 제 3호 일회용 주사 기와도 별개의 물건이어서( 증거기록 제 25 면) 마약류 관리법에 규정된 죄에 ‘ 제공한’ 물건으로 볼 수 없다.

한편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는 몰수할 수 있는 물건으로서 ‘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을 규정하고 있는데, 어떠한 물건을 ‘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 ’으로서 몰수하기 위하여는 그 물건이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 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34 판결 참조). 위 증 제 4호는 피고인이 장차 실행하려고 한 범행에 제공하려는 물건인지는 별론으로, 원심 판시 각 범행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도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몰수에 관한 부분에는 마약류 관리법 제 67 조 또는 형법 제 48조 제 1 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당뇨병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 차례의 실형 처벌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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