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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06 2017가단12817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 F, G는 일제 강점기 남양주시 D 임야 8,468㎡(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사정받았다

(갑 제3호증). 나.

위 가계도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E, F, E는 H의 후손이고, 원고 A은 위 G의 증손자이자 I의 아들, 원고 B은 위 F의 증손자이자 J의 아들이다

[갑 제1, 4 내지 6, 13호증(가지번호 포함)]. 다.

한편 이 사건 임야에는 H 및 그 후손인 K, L, M, N의 묘소가 위치하고 있다

(위 가계도 중 파란색 부분 참조). 라.

피고 종중은, ‘이 사건 임야를 포함한 토지들 경기 양주군 T 대 301평방미터(91평), U 대 631평방미터(191평), V 임야 8,926평방미터(9단), D 임야 49,587평방미터(5정) 이 원래 피고 종중의 소유인데 토지대장상 원고들의 선대명의[E, F, G]로 등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위 임야조사부 상의 소유자로 되어 있는 E의 상속인 중 1인인 소외 O를 상대로 소유권확인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소외 O가 다투지 아니함에 따라 무변론 판결이 내려져 확정되었다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1979. 11. 20. 선고 79가합319 판결, 이하 ‘이 사건 전소판결’이라 한다). 당시 위 가계도 중 P의 증손자이자 Q의 아들인 소외 R가 당시 피고 종중의 대표자로 위 소 제기를 주도하였다

(갑 제1, 7, 14호증). 마.

피고 종중은 위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임야에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80. 1. 14. 접수 제288호로 피고 종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갑 제2호증). 바. S 종중은 H을 시조로 하는 종중으로, 위와 같이 피고 종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이 사건 임야를 종중 재산으로 기재, 관리해 오고 있고(2018. 4. 18.자 원고 준비서면 4쪽에서 스스로 인정), 1925년 이래로(2018. 8. 17.자 원고 준비서면 4쪽) 이 사건 임야에서 H을 비롯한 조상들의 묘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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