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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7 2015가합6171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종중의 임야 매수 1) 원고 종중은 2003. 6. 11.경 V 소종중(이하 ‘소외 종중’이라 한다

)의 대표자라고 자칭하는 피고 B으로부터 소외 종중 소유인 용인시 처인구 W 임야 116,827㎡를 매수한 다음 2003. 7. 12. 위 임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 2) 이후 위 임야는 2005. 1. 28. W 임야 115,827㎡(이하 분할 전 임야와 위 임야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임야’라 한다) 및 X 임야 990㎡로 분할되었다.

나. 소외 종중의 소유권말소등기 소송 경과 1) 이후 소외 종중의 대표자라고 자칭하는 피고 F는 수원지방법원 2009가합12880호로 원고를 소외 종중, 피고를 이 사건 원고 종중으로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소외 종중의 유효한 결의를 결한 채 처분권한 없는 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원고 종중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하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위 법원은 2010. 10. 21. ‘F를 소외 종중의 대표자로 선출한 2009. 4. 12.자 소외 종중의 총회 결의는 연고항존자의 소집통지에 따라 개최되어 대의원을 선출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참석 종원들의 의사를 물어 한 것으로 그 절차상 중대한 위법이 있으므로, 위 소는 소외 종중을 대표할 권한이 없는 자가 소외 종중을 대표하여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이에 소외 종중이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0나107813호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11. 5. 19. '위 소는 소외 종중의 2011. 1. 9.자 대의원총회 추인결의를 통하여 적법한 대표권자인 F가 소외 종중을 대표하여 제기한 것으로 적법하고, B을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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