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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7 2018고단36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QM3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21. 19:20 경 남양주시 C 앞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를 양원자동차학원 방면에서 해 밀 파출소 방면으로 횡단보도 녹색 신호에 우회전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교통신 호를 준수하여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 횡단보도 녹색 신호에 편도 2 차로 도로 중 1 차로에서 신호위반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 녹색 신호에 자전거를 운행하고 피의 차량 우에서 좌로 횡단보도를 운행하던 피해자 D(17 세, 남) 운 행 자전거 전면 부분을 피의 차량 우측 뒷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현장 약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자전거를 탄 채 빠른 속도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다가 발생한 사고인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과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유의미한 범죄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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