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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16 2018고정274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30. 15:15 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하남시 C 앞 횡단도로를 푸르지 오 아파트 방면에서 맞은편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횡단보도에 녹색 신호등이 켜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안전하게 횡단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전방 녹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관통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K7 승용 차 앞부분을 위 자전거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 856,428원 상당이 들도록 위 K7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1. 견적서 (E)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와 같은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 자전거에서 내리지 않고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었던 점,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할 무렵 이미 피해 차량 교통신 호는 녹색 등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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