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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8 2018고단11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사 짐 센타 직원이고, B 5 톤 장축 카고 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9. 19:10 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C 앞 노상을 경기 남부 경찰청 방면에서 퉁 수 바위 사거리 방향 편도 5 차로 도로 상을 5 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사고 지점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전방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방 녹색 등화에서 적색 등화로 신호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의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 보행하는 피해자 D(56 세, 여) 의 좌측 측면을 피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8 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 운전의 경우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신호에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건너 던 보행자를 충격한 사안으로 과실의 정도가 무겁고,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이후 수개월 간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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