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4.20 2017고정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3. 10:1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부 림 로 48 초원 엘지 아파트 앞 사거리를 평 촌 역 방면에서 백 영고 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정지하여 전방 좌우 및 신호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용 신호가 적색 신호이고 횡단보도 신호기에는 녹색 신호가 들어온 상태에서 그대로 횡단보도를 통과하던 중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43 세) 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위 차량 우측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