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경질 우레탄폼 단열재 생산업체인 ㈜C 의 총괄이사다.
피고 인은 위 회사의 거래처인 ‘1 종 단열재’ 운영자 D에게 제품 (1 종 2호 단열재) 홍보를 위해 시험성적 서를 제공하려 하였는데, 시험성적 서 ‘ 연소성’ 이 ‘ 이상 있음 ’으로 나오자 이를 ‘ 이상 없음 ’으로 수정한 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년 6 월경 위 ( 주 )C 사무실에서 기존에 발급 받은 위 제품의 시험성적 서를 컬러 복사한 다음 볼펜지우개로 ‘ 연소성’ 란 의 ‘ 이상 있음’ 이라고 기재된 부분을 지운 후 ‘ 이상 없음’ 이라고 수정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수정한 시험성적 서의 스캔 파일을 D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화학 융합시험 연구원장 (KTR) 명의로 된 시험성적서 1매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시험성적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 17,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변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변조사 문서 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