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도료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 이하 ‘D ’라고 함) 의 운영자이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0. 3. 8. 경 조달청과 특수 페인트( 프라이 머 피복제)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2010. 4. 경 수요기관인 해군 군수 사령부에 이를 납품 하면서 위 물자의 품질을 보증하는 시험성적 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나, 납품 기한 내 시험성적 서를 발급 받기 어렵게 되자 이를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4. 초 순경 위 D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오려 붙일 부분을 작성하여 프린터로 출력한 다음, 이전에 한국화학시험 연구원에 시험 의뢰하여 발급 받은 시험성적 서를 이용하여, 그 번호란에 ‘E', 접수 일자란에 ’2010 년 03월 18일‘, 시험 완료 일 자란에 ’2010 년 04월 02일‘, 발행일 자란에 ’2010 년 04월 02일‘, 시험결과 중 시험 항목 결과 치 란에, 색상 ’ 이상 없음‘, 염소 분 ‘467’, 아세트산비닐 ‘2’, 고형분 ‘36’, 안료 ‘17’, 산화아연 ‘43’, 크롬 산 ‘9’, 전색제 고형분 ‘20’, 수분 및 체 불통과 분 (NO. 325) 각 ‘0.1’, 주도 ‘82’, 리터 당 무게 ‘1.03’, 연화도 ‘6’, 건조시간( 지촉 건조) '2', 건조시간( 고화 건조) '5', 용기 내에서의 상태, 촉진 안전성, 스프레이 작업성 및 나이프시험 각 ‘ 이상 없음 ’으로 바꿔 각각 오려 붙이고, 이를 다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한국화학시험 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 서 (E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0. 4. 8. 경 경남 창원시 진해 구 현동 해군 보급 창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시험성적서 1 장을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성명 불상의 품질검사 담당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0. 4. 8. 경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