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변조
가. 피고인은 2009. 6. 초순경 아산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그 곳에 보관 중이 던 한국기기 유화시험 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 서 사본에 접수번호 일자, 발급 일자, 시험기간, 용도 란을 수정 펜으로 모두 지우고 컴퓨터 워드 프로세서로 ‘ (2009. 5. 29), 2009년 6월 8일, 2009. 5. 29. ~6. 8., 해군 사령부 제출용 ’이란 내용을 작성하여 출력한 후 이를 칼로 오려 위 접수번호 일자 등에 붙인 다음 이를 다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기기 유화시험 연구원장 명의로 된 시험성적 서 사본 1 장을 변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위 C 사무실에서, 그 곳에 보관 중이 던 한국기계 전기 전자시험 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 서 사본에 접수번호 일자, 발급 일자, 시험기간, 용도 란을 수정 펜으로 모두 지우고 컴퓨터 워드 프로세서로 ‘ (2011. 12. 20), 2011년 12월 28일, 2011. 12. 21. ~12. 28., 해군 사령부 제출용’ 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후 이를 칼로 오려 위 접수번호 일자 등에 붙인 다음 이를 다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기계 전기 전자시험 연구원장 명의로 된 시험성적 서 사본 1 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 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09. 6. 18. 경 창원시 진해 구 현동에 있는 해군 군수 사령부 보급 창에서, D로 하여금 제 1의 가항과 같이 위조된 한국기기 유화시험 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 서를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해군 군수 사령부 보급 창 검수 관인 중사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위 C 사무실에서, 제 1의 나 항과 같이 변조된 한국기계 전기 전자시험 연구원장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