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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13 2018고정15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 생산하는 면 등 섬유 인쇄 용액과 관련하여 ' 무열' 인쇄 용액의 개발 및 생산을 담당하는 기술 원장으로 일하였던 자이다.

1. 사문서 변조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섬유 직사 인쇄기술 (DTP) 을 출원하여 특허를 받기 위해 일광 견뢰도, 세탁 견뢰도, 마찰 견뢰도 등에 관한 시험성적 서를 'C 시험연구소 '에 의뢰해 시험성적 서를 송부 받았다.

그러나 시험성적 결과, 특허출원을 할 수 없는 성적이어서 그 무렵 주식회사 D 와의 제품 판매 계약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인은 시험성적 서 내용을 변조해 특허출원을 신청하고 주식회사 D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부천시 오정구 E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직원 F으로 하여금 C 시험 연구원장이 발행한 시험성적 서 중 ' 마찰 견뢰도' 란 의 ' 습' 시험결과를 '4 '에서 '1' 로, ‘ 일광 견뢰도’ 란 의 ‘ 표준 청 색 염포’ 시험결과를 '3-4 '에서 '4' 로 변경함으로써 사실 증명에 관한 C 시험 연구원장 명의 사문서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변조한 'C 시험연구소' 시험성적 서를 특허출원을 위하여 특허출원 업무를 담당하는 변리사 G에게 직접 전달하고, 주식회사 D에 이메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 시험연구소 시험 보고서( 원본), 변조된 C 시험연구소 시험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변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변조사 문서 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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