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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08 2016고단34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외조카인 D이 대표로 있는 ‘E’ 회사의 상무이사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경 F 와, ‘E ’에서 티셔츠를 제작한 다음 위 F가 G에 티셔츠를 납품하고 ‘E’ 이 F에 물품대금의 10%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F는 2013. 4. 24. G 와 조리 병 티셔츠 물품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G의 위 티셔츠에 대한 제품 성능을 보증하는 의류 시험성적 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고, 2013. 7. 30. 경 한국 의류시험 연구원으로부터 위 티셔츠에 대한 시험성적 서를 발급 받았으나 G에서 요구한 성능( 밀도 100 이상, 자외선 차단 기능 90 이상 )에 미치지 못하자 위 시험성적 서에 기재된 수치를 임의로 고친 후 G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서울 도봉구 H, 401에 있는 ‘E’ 사무실에서 ‘E’ 의 직원 I에게 한국 의류시험 연구원 명의 시험성적서 PDF 파일을 주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파일의 시험 항목 ‘ 밀도, 코스’ 의 시험결과를 ‘98.4 ’에서 ‘118’ 로, 시험 항목 ‘ 자외선차단율, 자외선 -B’ 의 시험결과를 ‘89.8 ’에서 ‘95.2’ 로 고치도록 한 다음, 위와 같이 고쳐 진 시험성적 서를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하여 두었다가, 2013. 9. 9. 그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위 시험성적 서를 출력 하라고 지시하여 위 D으로 하여금 위 ‘E’ 사무실에서 위 시험성적 서를 출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 의류시험 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3. 9. 9. 경 장소 불상지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제 1 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한국 의류시험 연구원장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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