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4.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딸인 C이 명의 상 대표로 있던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의 실질적인 운영자이었다.
피고인은 2012. 10. 초 순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경리 등 업무를 보고 있던
C에게 기존에 발급 받아 놓은 한국 의류시험 연구원장 명의의 2011. 10. 12. 자 시험성적 서의 날짜를 임의로 변경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C은 위 시험성적 서의 날짜란 위에 ‘2012. 10. 12. ’라고 인쇄한 종이를 덧붙이고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한국 의류시험 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 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7. 경 창원시 진해 구에 있는 해군 군수 사령부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시험성적 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군수 사령부 소속 검사관에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 의류시험 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 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위조된 시험성적 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제 234 조,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납품한 제품의 품질에는 하자가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득이 크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