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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10 2019노433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2018고단3243 중 미화 4만 달러 사기의 점)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M이 인도네시아 N은행에 예치해놓은 돈 중 피고인의 돈을 찾아서 차용금과 이자를 전부 변제해주겠다고 피해자 C를 기망하고, 그 돈을 찾기 위해 지급해야 할 보관료 명목으로 피해자 C로부터 미화 4만 달러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 C를 기망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미화 4만 달러 사기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9. 3.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5. 3.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각 사기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당심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3.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2018고단3243 중 미화 4만 달러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6년 3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차용금 변제를 독촉하는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M이라는 사람의 돈 2,500만 달러가 인도네시아 N은행에 예치되어 있는데, 이 돈을 용역회사에서 관리하고 있어 보관료를 주어야 한다.

보관료가 7,000만 원으로 내가 2,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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