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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9 2019나73857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유한책임공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자이다.

이 사건 회사는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C를 공급하였다.

1) 2014. 11. 18.자 32,400Kg(미화 7,452 달러 상당) 2) 2014. 11. 25.자 48,600Kg(미화 11,178 달러 상당) 3) 2014. 11. 26.자 113,400Kg (미화 26,082 달러 상당) 4) 2014. 12. 2.자 64,800Kg (미화 14,904 달러 상당) 5) 2014. 12. 11.자 2회에 걸쳐 각 97,200Kg(각 미화 22,356 달러 상당

나. 피고는 2014. 12. 23. 이 사건 회사에게 2014. 11. 18.자 및 2014. 11. 25.자 거래대금으로 합계 미화 18,630 달러 중 비용 미화 15 달러를 공제한 나머지인 미화 18,615 달러를 직접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피고에게 C를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 미화 85,690 달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원고를 C 공급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2014. 4. 25.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C 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갑 제9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으로 미화 85,690 달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E과 사이에 E이 C를 재배한 다음 피고에게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C 공급거래의 당사자는 원고가 아니라 이 사건 회사이므로, 이 사건 회사가 아닌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 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2) 이 사건 합의서는 위조된 것이므로, 합의서에 기재된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

3. 판단

가. C 공급계약에 따른 미지급 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아닌 이 사건 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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