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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0 2013고정5826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반입하려면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3. 7. 14. 대한항공 KE018편을 통하여 미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같은 해

5. 23. 미국에 있는 시가(媤家)에 채무 변제 명목으로 빌려주었던 미화 20만 달러 중 되돌려받은 BANK OF AMERICA 발행의 수표 4매(C 3만 달러, D 3만 달러, E 4만 5,000달러, F 4만 달러) 합계 14만 5,000달러를 국내로 휴대반입하면서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급수단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표 4매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7호, 제17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당시 지급수단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 아니하여 자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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