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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05 2013노6128 (1)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9. 2....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유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보석수입 사업이 실현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고 H, G 등을 M에게 소개시켜 주었을 뿐 M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H 등과 공모한 적이 없고, 소위 블랙머니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믿고 M와 동행하였을 뿐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M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으며(사실오인), 아울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양형부당). 나.

검사 피고인은, 2009. 1. 13. 변제할 의사와 능력 없이 M를 기망하여 M로부터 700만 원을 빌리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였고, L과 공모하여 2009. 8. 31. ‘L이 재벌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1억을 투자하면 1주일 안에 4억 내지 5억을 받을 수 있다’고 M를 기망하여 M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아울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양형부당).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① 소위 보석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총책임자로서 G, H, I과 공모하여 역할을 분담해서 M를 기망하여 M로부터 2009. 2. 5. 1억 원, 2009. 2. 13. 미화 2만 달러, 2009. 4. 6.경부터

4. 9.경까지 1,700만 원, 2009. 3. 26. 4,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② 피고인이 총책임자로서 G, H, I, C, D, J, B, K, 성명불상의 흑인과 함께 블랙머니 사업투자를 미끼로 M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순차로 공모한 후 역할을 분담하여 M를 기망하여 M로부터 2009. 5. 7.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미화 1만 달러, 2009. 5. 29.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미화 2만 달러, 2009. 8. 13. 프랑스 파리에서 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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