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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31 2018고단327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15. 10:00 경 서울 양천구 C, 2 층에 있는 D 노래 연습장에서 계산을 하고 있는 피해자 E(40 세) 을 보고 술에 취해 알 수 없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은 2018. 8.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 합의 서 및 영수증’ 을 작성하였고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8. 31. 이를 이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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