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0 2018고단392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2. 03:40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그 곳에서 만난 전 남자친구와 대화를 하던 중 위 주점에서 나온 D과 피해자 E( 여, 26세) 이 자신과 전 남자친구를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8.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 합의 서 ’를 작성하였고 이를 2018. 8. 7. 이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