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1 2018나3224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6,965,053원 및 이에 대한 2018. 6. 16.부터 2018. 8. 2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를 상대로 하여 2012. 4. 17. B 명의의 대출신청서가 작성되었는데, 위 대출신청서상 대출신청 금액은 10,000,000원이었고, 위 대출금에 적용될 이자율은 연 29.99%, 지연손해금율은 연 38.99%였다.

나. 원고는 위 대출 신청에 따라 같은 날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을 포함하여 사기 등의 범죄사실로 2012. 9. 26.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고단1858호 사건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는 2012. 2.경 C로부터 ‘D, E, F이 G을 통하여 대출명의자로 이용하기 위하여 모집한 B 명의로 대출을 받아달라’는 의뢰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C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아 그 서류를 이용하여 금융권에서 B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C 측과 반씩 나누어 갖기로 C, D, E, F, G과 순차로 공모한 다음, 2012. 4. 중순경 C로부터 B의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신한은행 통장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 등을 교부받았다.

1. 사문서위조 피고는 2012. 4. 15.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데 사용하기 위하여 일명 ‘H실장’에게 C로부터 건네받은 주민등록등본 등을 보내 위 H실장으로 하여금 워드프로세스를 이용하여 B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 2장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장을 작성하게 하고, 고양시 일산구 이하 불상지에서 일명 ‘I팀장’에게 위 주민등록등본 등을 보내 위 I팀장으로 하여금 B에 대한 신한은행 명의의 입출금 거래내역 1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