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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3.31 2014고정47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C, D은 2013. 2.경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무직자 등을 모집하여 이들로부터 대출금의 30~50%를 수수료로 되돌려 받는 조건으로, 위 무직자 등이 상당한 급여의 직업이 있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한 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속칭 ‘작업대출’을 하기로 모의하면서 구체적으로, C은 ‘작업대출’을 희망하는 사람과 면담하고 관련 서류를 조작하여 금융기관 등에 제출하는 역할을, D은 인터넷 싸이트에 광고글을 게시하고 대출금을 찾아오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D은 ‘E’이라는 명칭의 네이버 블로그 등에 ‘확실한 재직(재직증명서의 약자) 잡아 드리고 원천(원천징수내역의 약자), 사대(사대보험의 약자) 등 필요한 일체의 작업 준비해 드리며 소요기간은 2일 가량 걸립니다’는 내용을 게시하면서 C의 연락처를 기재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3.경 위 광고내용을 보고 위 C, D에게 연락하여 동인들로부터 ‘작업대출’의 구체적 방법을 전해들은 후 동인들과 위와 같이 직업이 있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한 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3. 3.경 성남시 분당구 F, 202호에 있는 C의 집에서 C은 피고인이 무직자임에도 인터넷 검색과정에서 우연히 알게 된 회사에 불과한 (주)G에 근무하면서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것처럼 조작하기 위하여 우선 피고인으로부터 공문서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사문서인 농협 명의의 거래명세표를 인터넷 팩스로 건네받은 후 인터넷 팩스에 저장된 이미지 파일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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