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07.23 2014고단145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무직자 신용대출, 우리파이낸셜 대출상담’이라는 내용으로 광고가 게재된 사랑방신문을 보고 광고에 게재된 연락처로 전화하여 성명불상자를 만나 대출을 의뢰하였고, 성명불상자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주민등록초본, 농협통장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을 교부하였으며, 그로부터 약 3일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D회사에 재직 중이다’는 내용의 D회사 대표이사 E 명의의 재직증명서 1부, ‘피고인이 D회사에 재직 중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였다’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피고인이 2012. 1. 1.부터 D회사에 근무하는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D회사에서 2012. 7.경부터 매월 약 215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입금하였다’는 내용의 농협 첨단지점장 발행의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내역서(계좌번호 F) 1부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회사에 취업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피고인이 D회사에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재된 위 재직증명서,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모두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된 문서였고, 피고인이 D회사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위 거래내역서도 마치 급여 명목으로 돈이 입금된 것처럼 위조된 문서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위 사문서와 공문서가 위와 같이 위조된 정을 알면서 이를 광주은행에 제출하여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21.경 광주 북구 대인동 7-12에 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