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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4 2014고단9959
공문서위조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사촌인 D과 공모하여 신용등급이 낮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 후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40~50%를 받기로 마음먹고, 인터넷에 ‘군미필, 대학생, 95년생, 94년생, 무직자, 직장인, 대학생, 주부, 유흥종사자, 통신연체자, 고액&소액 전문, 무직자대출, 직장인대출, 사업자대출, 전세대출, 차량대출, 물건지 항상보유’라는 광고를 게시하였다.

1. 피고인 A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2014. 11.말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미리 준비해 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양식의 확인청구자란에 ‘E, F’, 가입자구분 란에 ‘직장가입자’, 사업장명칭 란에 ‘G’, 자격취득일 란에 ‘2013. 9. 10.’, 날짜 란에 ‘2014. 11. 28.’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아래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불상의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관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공문서 1부를 위조하였다.

이 외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4. 1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총 25명의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2014. 11.말경부터 2014. 12.초경까지 사이에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미리 준비해 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 양식의 납세자 란에 'E,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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