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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18 2014가단113692
통행방해배제 등
주문

1. 피고는 경기 가평군 C 하천 745㎡ 및 D 하천 4,791㎡ 중 별지1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경기 가평군 E 하천 335㎡(이하 ‘E 토지’라 한다) 및 C 하천 745㎡(이하 ‘C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D 하천 4,791㎡(이하 ‘D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래 E 토지 및 C 토지는 모두 피고의 소유였는데, 2006. 8. 18.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 소유의 E, C 각 토지 및 피고 소유의 D 토지는 모두 지목은 하천이나, 실제 현황은 하천이 아닌 일반 토지이다.

E, C 각 토지는 서로 붙어 있고 위 각 토지 북동쪽으로는 강이 바로 인접하여 흐르고 있으며, 남서쪽으로 바로 D 토지가 붙어 있고 D 토지 남쪽으로 F 토지를 지나 공로가 있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1가단22030호로 주위토지통행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후 항소심(의정부지방법원 2012나6469)에서 2013. 10. 11.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D 토지 중 별지2 감정도 표시 30, 31, 32, 33, 34, 35, 36, 37, 38, 53, 54, 55, 56, 57, 58, 59, 3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14㎡(폭 3m)에 대한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 됨으로써 2014. 2. 19. 확정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위 판결 확정 이후 C 토지 및 D 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①부분 20.25㎡ 지상에 철제컨테이너(가로 675cm , 세로 300cm , 높이 240cm ) 1동, 같은 도면 표시 3, 4, 9, 10,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②부분 18.15㎡ 지상에 철제컨테이너(가로 605cm , 세로 300cm , 높이 240cm ) 1동, 같은 도면 표시 1, 2, 11, 1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③부분 18.315㎡ 지상에 철제컨테이너(가로 605cm , 세로 300cm , 높이 240cm ) 1동 이하 위 철제컨테이너 3동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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