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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4.08 2020가단11048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남 고성군 G 대 515㎡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23, 24, 25, 26, 27, 28, 23의 각...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 1 내지 10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감정인 H의 감정결과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5. 10. 19. 경남 고성군 G 대 515㎡(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를 매수하여 2015. 10. 26.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실, ② 피고들의 피상 속 인인 I는 이 사건 토지에 별지 도면 표시 23, 24, 25, 26, 27, 28, 2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가) 부분 지상 블록 조 스레트 형 칼라 강판 지붕 단층 건물 1동 43㎡, 같은 도면 표시 7, 8, 9, 30, 29,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나) 부분 지상 스레트 형 칼라 강판 지붕 단층 주택 1동 2㎡, 같은 도면 표시 27, 31의 각 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블록 조 담장 및 31, 32, 14의 각 점을 연결한 돌 축대를 각 설치하였고, 위 건물 및 시설을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32, 31, 27, 28, 23,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ㄴ’ 부분 토지 127㎡를 점유한 사실, ③ I는 2003. 11. 21. 사망하였는데 I의 사망 이후에도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위에 위 각 건물 및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바, I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3, 24, 25, 26, 27, 28, 2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가) 부분 지상 블록 조 스레트 형 칼라 강판 지붕 단층 건물 1동 43㎡, 같은 도면 표시 7, 8, 9, 30, 29,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나) 부분 지상 스레트 형 칼라 강판 지붕 단층 주택 1동 2㎡, 같은 도면 표시 27, 31의 각 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블록 조 담장 및 31, 32, 14의 각 점을 연결한 돌 축대를 각 철거할 의무가 있고, 같은 도면 표시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3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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