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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8.23 2018가합482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7. 8. 26.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임대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사용목적 석재야적장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7. 9. 20.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받아 이를 석재야적장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고,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의 일부인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에 가로 14m, 세로 12m, 높이 1.4m의 철골 및 목조 콘크리트 구조물(작업대)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다. 라.

피고는 2017. 11. 19. 이후 임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마.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임료지급에 관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다.

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가로 14m, 세로 12m, 높이 1.4m의 철골 및 목조 콘크리트 구조물(작업대)을 철거하여야 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하여야 하며, 2017. 11. 20.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내지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 내지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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