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7호] 피고인은 2013. 3. 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 계약 직 교사로 너무 힘들게 돈을 벌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내가 부동산 경매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주는 일수 일을 하고 있는데, 나한 테 돈을 빌려 주면 원금의 5부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요구하는 즉시 반환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2013. 3. 8. 경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피해 자가 근무하는 분포고등학교 앞에서 실제로 돈을 빌려 쓸 사람이라면서 미술학원을 운영하는 D을 데리고 가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피해자에게 “600 만 원을 빌려 주면 5부 이자로 매달 3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즉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D은 피고인의 채권자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D에게 채무 변제를 하는 것에 불과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3. 8. 경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D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2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차용금 합계 1억 7,286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58호] 피고인은 피해자 E와 연인 관계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9.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F, 2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일단 필요한 물품을 사야 하니 신용카드를 빌려 주면 사용하고 이자를 챙겨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201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