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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1 2015고단233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을 인정함. 『2015 고단 2335』

1. 2013. 7.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7. 12. 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옷 값 대금을 빌려 주면 월 3부 이자를 주고 2~3 개월 안에 변제하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카드회사에 대한 채무, 개인 채무를 포함하여 223,488,188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옷가게의 수익은 채무 변제에 모두 사용하는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 E 명의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2013. 9. 28.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9. 28. 경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카드 대금을 빌려 주면 월 4부 이자를 주고, 2014. 1. 25. 경 목돈이 나오면 갚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23,488,188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옷가게의 수익은 채무 변제에 모두 사용하는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남편 F 명의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2013. 10. 16.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0. 16. 경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액면가 3,000,000원 짜 리 가계 수표 3 장의 지불금액을 빌려 주면, 월 2부 이자를 주고 2014. 1. 25. 경 받는 목돈으로 갚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23,488,188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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