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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15 2016고단16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5. 8.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1. 22.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6. 27. 경 인천 강화군 D에 있는 ‘E ’에서 피해자 C에게 “ 사업을 운영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 주면 2008. 7. 30.까지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대출금 등 수 억 원의 채무가 있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현금, 수표 또는 계좌 이체의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합계 104,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31. 경기 시흥시 G 아파트 116동 202호에서 피해자 F에게 “ 딸이 운영하는 노래방 이웃사람에게 돈을 빌려 주면 이자로 10 부씩 준다.

나도 800만 원을 빌려 주고 이자를 받고 있다.

돈을 빌려 주면 10부 이자를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대출금 등 수 억 원의 채무가 있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번호 : I) 로 18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4,8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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