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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7.15 2016고정11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7. 23: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 진시 C 소재 D 식당 앞 삼거리 교차로를 중흥 보건소 쪽에서 한 진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한 진리 쪽에서 중흥 파출소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소유인 F 운전의 G 25 톤 카고 트럭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수리비 19,034,204원이 들도록 위 카고 트럭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사고 현장에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견적서, 사고 당시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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