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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7.06 2015고단24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더블 캡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7. 17:2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화물차를 전 남 여수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삼거리 교차로를 나 진리 쪽에서 세포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차로 중앙 우측 부분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 중앙 좌측 부분으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E(57 세) 이 운전하고 있던

F 프 레지오 화물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64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 세 불명 늑골의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불상의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보고 (2),

1. 사고 현장사진, 사고장소 사진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형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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