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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2 2015고단51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6. 03: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우치로에 있는 광주 북 구청 앞 사거리를 전 남대학교 후문 쪽에서 중흥 삼거리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말 바우시장 쪽에서 전 남대학교 정문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62 세) 이 운전하던

D K5 택시 조수석 쪽 뒷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 비 2,374,4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수리비 견적서 등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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