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11.16 2018고정6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 03:23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세종 특별자치 시 고운동에 있는 고운 초등학교 앞 네거리 교차로를 봉안 리 쪽에서 세종 시립 도서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곳이고 사고 당시 적색 점멸 신호가 작동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즉시 정지하여 교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없는지 여부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종 촌 초등학교 쪽에서 으뜸 초등학교 쪽으로 황색 점멸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40 세) 운전의 D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차량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등 고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