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 덤프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5. 10. 14. 09:5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 남 진도군 군내면 금골 리에 있는 금골 교차로를 녹 진리 쪽에서 둔전 리 쪽을 향하여 좌회전하여 시속 약 20km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그곳은 적색 점멸 등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량을 일시정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량의 통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적색 점멸 등 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둔전 리 쪽에서 금 골마을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B( 남, 72세) 운전의 E 봉고Ⅲ 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쪽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4번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 여, 85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 약도,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피의차량 설치 블랙 박스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