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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2.16 2020고정8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인 피니 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5. 08:01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녹색로 287, ‘ 만남의 폭포( 인공 폭포)’ 앞 사거리 교차로를 도청 입구 사거리 쪽에서 C 아파트 쪽으로 5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전방 직진 신호 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영산강 하구 쪽에서 도청 입구 사거리 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5 차로 중 4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여, 37세) 이 운전하는 E 아반 떼 XD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 대퇴골 원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신호위반으로 발생한 사고이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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