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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6.13 2019고단38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6. 23:30경 B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였음에도 그 운행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C과 함께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 E파출소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26. 23:37경 위 파출소에서, 위 경찰서 소속인 순경 F으로부터 B에 대한 위협 행위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F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범죄의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E파출소 근무일지(야)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폭력범죄로 집행유예 1회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자유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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