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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8.08 2019고단5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7. 22:44경 포항시 북구 B 원룸 1층 복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고 있던 중, ‘1층 문앞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소속 경장 C가 자신을 깨우자 화가 나 ‘씨발 건드리지 마라’고 말하며 C를 향해 2~3회 발길질을 하고, C로부터 인적사항에 관해 질문받자 '나 그런거 없으니까 잡아가려면 잡아가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제지당하자 오른손으로 C의 얼굴 왼쪽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덕산파출소 근무일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 폭력 범죄로 벌금형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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