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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9.26 2019고단950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9. 03:3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매장'에서 친구의 지인인 피해자 D(24세)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를 술집 밖으로 불러내어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 폭력 범죄로 6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자유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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