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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7.25 2019고단570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6. 14:0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다방’에서, 그곳 업주와 술값 문제에 대하여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 D(57세)이 이에 대하여 지적을 하자 화가 나, 손으로 위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3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코 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폭력업무방해재물손괴 등 범죄로 7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유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건강,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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