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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5.30 2019고단20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3. 01:1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한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을 깨워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온 뒤 피고인에게 “정신 차리셨으면 집에 들어가세요.”라고 말하자, “말하는 게 기분 나쁘다.”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위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폭력범죄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자유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경력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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