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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1 2016고정314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고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대표자인 ( 유 )B 명의 국민은행 계좌 (C )를 개설한 후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를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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