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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5.17 2017고정6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및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불 광역 앞길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B 회사 C 부장인데, 세금을 감면 받은 용도로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1개 당 150만 원을 주겠다” 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D), 우리은행 계좌 (E )에 연결된 체크카드 2 장,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 등의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및 그 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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