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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3 2017고단51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휴대전화로 “ 주류업체인데,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대가로 15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달 16. 인천 계양구 병방동 소재 청소년 수련관 부근 길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B) 계좌의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휴대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피해 진술서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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