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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443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4.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약국 앞에서, 사설 스포츠 배팅 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계좌를 주면 그 대가로 계좌 1개 당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D )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의 진술서 이체 확인 증,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신뢰를 해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중한 범죄행위이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죄에 악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동종 전과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없다.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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