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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7 2016고단878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B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허위 거래 실적을 만들기 위해 계좌를 보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해, 인천 서구 C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D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는 전화로 알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2016-3805) 집행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접근 매체를 이용한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는 보이스 피 싱 사기 등의 범행에 이용되어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의 혐의로 6회의 기소유예 처분, 3회의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수사 경력이 있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접근 매체 양도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 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부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의 수사 경력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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