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10.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3. 1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9. 22. 인천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철도안전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22. 21:40경 서울 C역 공항철도 대합실에서 공항철도 여직원이 안내 부스에 앉아서 길을 안내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다가, C역에서 근무하는 다른 철도종사자인 D(34세)로부터 “제가 대신 안내해 드리겠다.”는 말을 듣자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나랑 한번 해보자.”라고 말을 하고 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를 폭행하여 철도종사자의 민원안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의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고 있다가 제1항의 범죄사실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46세), 순경 G(나이 불상)으로부터 사건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양 손으로 경찰관 G의 멱살을 붙잡고, “너희도 역무원하고 똑같은 놈들이다. 좆같네.” 라고 욕설을 하고, 양 손으로 경찰관 G의 가슴을 밀치고 “내가 세금을 내고 있다. 너희들 옷을 벗겨버리겠다.”라고 말을 하며 손으로 경찰관 F의 뺨을 때리고, 양 손으로 경찰관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폭행 사건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