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20』 피고인은 2016. 3. 18. 10:30 경 피해자 B의 주거지인 포항시 남구 C 건물의 호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 자로부터 ‘ 여기서 재워 줄 수 없으니 나가 달라’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쓰러뜨린 후 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하반신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6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6 고단 1011』 피고인은 2016. 5. 6. 03:00 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들의 일행과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면서 담배를 피우려 던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옆에서 이를 동영상 촬영하는 피해자 G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 회 때리고,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H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016 고단 1110』 피고인은 2016. 7. 2. 02:00 경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J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자신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가 그 중 K가 자신에 대해 “ 뭐가 착하냐,
착한 기준이 뭐냐
”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시비가 되면서 위 K의 뺨을 때리자, 피해자 L으로부터 “ 이 새끼가 미쳤나,
어디서 손찌검을 하냐
” 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다음 머리채를 잡고 식당 밖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양 무릎 부위를 차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