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7.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4. 17.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625】
1. 상해 피고인은 2015. 6. 29. 23:00경 당진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4세)이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도 없이 “넌 뭐야”라는 말을 하면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약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을 때리고 있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 F(46세)의 목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공연음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G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력 행위를 제지하자 G, F 등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고 약 5분간 성기를 노출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5고단758】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9. 25. 21:35경 당진시 H에 있는 피해자 I(여, 49세)이 운영하는 'J' 술집에서 술에 취해 손님인 K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어 이를 본 피해자로부터 ‘자리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끌어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K(26세)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불만 있냐"라고 시비를 걸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