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년 6월경부터 D(여, 47세)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나 2012년 중순경부터 다툼이 자주 생기고 2013. 10. 23. 이 법원에서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게 되자 D와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기로 합의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2013. 11. 10. 10:30경부터 12:30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E아파트 104동 605호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짐을 싸고 있던 피해자 D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 것에 화가 나 “너 때문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왜 이렇게 사람을 구렁텅이에 몰아넣느냐. 너와 나는 끝났다. 여기서 살아서는 못 나간다.”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린 뒤 피해자를 침대에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부엌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증 제1호, 칼날길이 약 18cm)을 가지고 와 칼자루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부엌칼을 든 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11. 10. 11:20경 D의 오빠인 피해자 F(52세), D의 언니 G, G의 남편 H이 D의 짐 정리를 도와주기 위해 위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오자 흉기인 부엌칼을 손에 든 채 “잘들 왔다. 너희도 다 똑같은 놈들이다. 오늘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G, H을 거실 소파에 앉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