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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2 2012나3206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3. 30. 소유자인 C와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금 30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1. 4.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3.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C는 2011. 9. 10.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원고와 자녀들인 F, G, H가 C를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5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C가 1997. 10. 8.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위임한 사실이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은 사실상 원고가 C로부터 증여받은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는 C가 대표자로 있던 사단법인 D의 재정이사로서 C의 인감도장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임의로 작성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가 이를 부인하고 그 등기원인의 무효를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그 무효원인이 되는 사실을 주장하고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09다105215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피고가 C의 인감도장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정당한 이유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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